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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분 짧은휴식, 휴게시간? 근무시간?

등록일 2024년08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사시간이 40분밖에 안됩니다. 대신에 오전, 오후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너무 짧아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잔 마시고 나면 작업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데,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실질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대기시간 등은 노동의 대가(임금)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법원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각 10~15분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건(2020년 기아차, 2023년 현대트랜시스 등)에서 대법원은 ‘오전, 오후 각 10~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기본적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써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오전, 오후 각 10분의 짧은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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