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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간단히 단속해도 40건

천안서북경찰서, 이틀간 중·고등학생 등교시간대 1시간씩 단속결과

등록일 2024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태오)가 중·고등학교 개학일인 16일과 19일 등교시간대인 8시부터 1시간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4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3년 55건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24건이 발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1인 탑승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들 모두를 외면한 채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 위주로 씽씽 달리고 있다. 
 

2023년 서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1495건 중에 무면허 운전은 483건이다. 그중 13세에서 19세 청소년 운전자가 56%(273명)를 차지했다.

임태오 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방법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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