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 도내에서 과수화상병을 숨기다 들키면 보상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농업인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부분 변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심신고 미신고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40% △의무교육 미이수시 20% △예방수칙 미준수시 10%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고 안내책자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예방수칙 미준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