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입사동기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게 판정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모든 기간제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명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전환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노동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즉,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무기전환 기대권’을 포기시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응했더라도 언제든 취소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기계약직 포기 각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입니다.
만일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를 이유로 무기전환 기대권을 부정하고 단지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