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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입법 촉구’

13일 관련 간담회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제 논의

등록일 2024년08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혁(국민의힘) 천안시의원은 13일 의회 3층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혁 의원을 비롯해 천안시 건설도로과, 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장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PM 관련법안 2건이 계류돼 있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는 마감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2건의 PM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선 일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걸까. 
 

서북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작년에 비해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미비로 단속의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측 또한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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