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민수당을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만7000여 농가가 신청했고 충남 농어민수당이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정책자금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가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가능하고, 신규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원씩 지급한다.
작년 동일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인원수 5명까지만 지급하던 걸 올해는 인원수 한도를 폐지해 5인이상 가구도 모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