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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이자 지원

혼인 5년이내, 중위소득 180%

등록일 2024년08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2024년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1년에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19. 1. 1. ~ 2023. 12. 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다. 또 아산시에 있는 전용면적 59㎡ 이하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5%(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0-2069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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