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회사가 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가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면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명과 향후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소견서’를 첨부해서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서 부득이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여한 휴직을 모두 사용했으나 1개월 이상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소견서’를 첨부해서 회사에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휴직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구직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라면 구직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