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달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됨에 따라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구역은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또한, 8월17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496개소, 유치원 112개소, 학교 139개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배부를 7월에 완료했다.
천안시보건소는 금연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교육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과 LED전광판, BIT시스템, 학교 전광판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집중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서북구보건소(☎041-521-5996), 동남구보건소(☎041-521-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