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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범죄입니다”

천안동남소방서, 출동 119구급대원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등록일 2024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강종범)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예방 및 대응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출동체계 강화 ▲폭행상황 발생(또는 예상)시 촬영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강종범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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