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강종범)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예방 및 대응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출동체계 강화 ▲폭행상황 발생(또는 예상)시 촬영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강종범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