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지원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천안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과(☎041-521-5707)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이사비용 지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장옥)는 천안시 1인가구와 예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과 전·월세 반환보증보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가구와 예비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지원과 천안시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11월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이사비용의 최대 25만원씩 40가구,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의 최대 20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조건으로는 2024년 기준 1인가구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만19~39세 이하인 시민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1-620-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