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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택조합 ‘가입피해 주의’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등록일 2024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조합 가입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로인해 자칫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가입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전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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