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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참사발생 기업이 우수사업장?

등록일 2024년07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생산업체 A사가 정부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에서 3년 연속 선정됐다던데, 엉터리 아닌가요?

A.
네, 맞습니다. A사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서 ‘셀프 규제’식 위험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기업은 지난 4년간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화재가 4건이나 발생했고,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3년 연속 A사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약 58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화재 위험성은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미리 찾아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유해‧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당사자이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작업자들을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들어서는 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아예 개정하여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을 추정하도록 했던 조항 등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셀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A사는 이번 참사 발생 약 3개월 전 정부 지원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을 받았는데, 해당 컨설팅보고서에는 “원료 및 제품 보관을 위한 보관창고 별도 관리 중”이라고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리튬 1차 전지 완제품을 보관하던 창고와 작업장 사이에 있던 벽을 불법구조변경으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위험성평가도,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도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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