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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유리한 보험은?

등록일 2024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오토바이 배달도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제 과실비율은 40%인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재요양,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활서비스 등은 산재보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보험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두 보험의 차이점과 중복보상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여부는 물론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가령,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가 총 1천만원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에서는 1천만원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비율만큼 본인(4백만원)과 상대방(6백만원)의 자동차보험에서 각각 처리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기간’입니다. 산재보험은 ‘가동연한‘(노동할 수 있는 나이, 65세)을 따지지 않고 입원기간과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통원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자동차보험은 가동연한 이내의 입원기간에만 지급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휴업급여 산정방식’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발생 이전 3개월의 월평균소득에서 경비인정율(27.4%)을 공제한 실소득의 70%가 지급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소득액의 85%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산재휴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장되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들은 실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그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고, 또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재해발생 이전 3개월) 중에 수습기간, 휴업기간, 임산부 보호기간,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재해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이 일방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중에 소득이 낮거나 위와 같은 기간이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 번째 차이점은 치료종결 이후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급 여부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했어도,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같은 종류의 보험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지만,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자동차보험)으로, 휴업급여는 자동차보험(산재보험)으로 따로따로 보상받을 수 있고, 또한 산재보상이 자동차보상보다 부족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과실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후유장해가 클수록 산재보험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인 과실비율이 30% 미만이거나 나이가 적거나 후유장해가 크지 않아도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다음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청구해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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