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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안내문 1만부 배포, 안전모 착용방법이나 도로교통법 안내 등 

등록일 2024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 등 유의사항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방법,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자전거표지판, 관련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민과 학생들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1만 부는 이달 중으로 주요 공공장소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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