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맹견 사육허가 신청 전 사전준비와 기질평가시 대응요령 등을 맹견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기일 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도·시군 관계공무원과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기질평가 및 사육허가 신청 서류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도내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며, 소유한 맹견수는 모두 116두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육허가 신청시 기질평가에서 종 판정, 건강상태 및 행동양태 분석 등을 거쳐야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법률 시행 전(2024년 4월27일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2024년 10월26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5종이고 상기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하며,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등도 대상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맹견 취급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택수 충남도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지정된 맹견 외에 사고 유발견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교육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조기정착시켜 공공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외부추천과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학교수, 수의사, 반려견 훈련사 등 12명을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위원에 위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내 맹견 소유자의 허가신청에 대한 기질평가와 함께 맹견이 아닌 개 중 사고 유발견에 대해 추가 기질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