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천안푸드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천안시는 시민이 천안푸드 인증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푸드 인증제 시행을 추진한다.
시행규칙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천안시장이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인증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신청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오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천안시 생산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 인증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천안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연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