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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시설물로 피해입은 시민에게 손해배상한다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 가입, 연간 5000만원 보장

등록일 2024년07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 및 재산상 피해당한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전체로, 모두 3630개 노선 총 1768㎞ 구간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원, 연간 50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절차를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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