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충남 최초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달부터 전액 시비로 네자녀 이상 가정에 양육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다.
올해는 2024년 초·중·고 입학연령인 7세(2017년생), 13세(2011년생), 16세(2008년생)이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육비는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역 내 학원, 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등 양육관련 용품 구입비로 사용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정책 역시 출산 장려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세 자녀 이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