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연차휴가 산정기간(매년 1월 ~ 12월) 중간에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단축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휴가를 통상노동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노동자가 계속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라고 가정)에 비례(15일×(20/40시간)=7.5일)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한 60시간(=7.5일×8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근무기간’과 ‘근로시간 단축근무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시간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축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 ‘1일’ 단위로 부여하되 ‘단축근무기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만일 이런 방식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통상근무자의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잔여연차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은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가령, 연차휴가 산정기간(1년) 중 통상근무기간(40시간)과 단축근무기간(20시간)가 각각 6개월씩 혼재되어 있는 노동자가 계속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통상근무기간의 연차휴가 60시간(=15일×(6/12개월)×8시간)과 단축근무기간의 연차휴가 30시간(=15일×(6/12개월)×(20/40시간)×8시간)을 합산한 90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단축근무기간(6개월) 동안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되 단축근무기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만일 이런 방식으로 통상근무기간자의 법정 연차휴가일수(예 : 15일×4시간=60시간)를 부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잔여연차휴가 30시간(=90-60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및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단축근무기간 동안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통상근무자의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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