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과제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