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충남도가 ‘주4일 출근제’ 시도한다

7월1일부터 도·시군·공공기관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490명 대상 

등록일 2024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월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의 영역부터 조성되기를 바래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주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주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돌봄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먼저 주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7개 시·군(※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예정)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490명이 대상이다.

7월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협의 등 여건충족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4일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돌봄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돌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주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소멸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대응을 통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강사인력 지원 △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 초등돌봄 사각지대 완전해소 △유명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전환 △도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민간직장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실시 및 우수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현금지원정책 구조조정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도 도입 및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