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제7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조례의결 관련/ 시 공무원 73명 증원통과 ‘시정원 1천4백

등록일 2003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사업 장애인 우선, 하수도사용료 40% 인상 등 시 공무원 73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한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반발감이 나타나며 우려를 보였으나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 시정운영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배됨이 없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예산상황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시의회는 검토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과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분리하고 민원과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관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됐다. 이들 사업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40%나 인상했다. 하수도 사용료의 생산원가 현실화 계획과 2005년 공기업 전환을 대비, 채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현행 191.83(원/톤)에서 268.70(원/톤)으로 인상한 것. 이외 폐쇄된 장항선 철도부지 관련 청원이 박용옥 성정1동 통장협의회장외 4백28명에 의해 제출됐다. 이곳 성정고가교는 당초 장항선 철도를 넘어가기 위해 설치한 고가교량으로 인근 지역도로와 연결이 안되고 시야를 막아 지역개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항선 철도가 옮겨지면 노후된 고가교를 철거하고 낮춰 평면 교차로를 만들고, 폐쇄된 장항선 철도부지를 서부역사까지 도로개설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사업필요성을 인정,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