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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하라는 노동부

등록일 2024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노동부에 회사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더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지 않고 회사대표한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친족 포함)”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할 회사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통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노동부가 비공개로 지침을 개정해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한 뒤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 문구상 조사 의무자가 “사용자”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한테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라는 노동부의 비공개 지침은 객관적인 조사가 저해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조장하고, 나아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지침을 바로잡아 국민에 공개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셀프조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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