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호두를 사용하거나 4가지 주재료중 국내산으로 2가지 사용하면 자격부여.’
천안시가 17일부터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을 모집한다.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타 지역 호두과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천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수하게 제조한 호두과자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천안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서 호두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빵의도시 천안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중 인증할 계획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국산 원재료 2가지 이상 또는 천안호두 사용여부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한다. 천안호두과자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천안호두’다. 이런 이유로 천안호두를 사용하면 인증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천안호두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여러 문제로 천안호두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주재료 2가지만 국내산으로 사용하면 된다. 국내산 주재료는 호두, 팥, 밀, 달걀 4가지다.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제품에 인증마크 표시 및 홍보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제 세부내용, 인증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호두과자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해 천안 명물 호두과자의 명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