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7월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시간,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로 볼 때 유사행위 반복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신청인과 피해자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징계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제65조에는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제9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어 심사·보고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의장에 대한 출석정지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또한 이번 건이 선례로 남아 차후 의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이 천안시의회 입장이다.
천안시의회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법적하자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때 집행정지 결정은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했다.
의회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1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문> 천안아산 경실련이종담 “부의장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단체 기념촬영 당시 옆에 있는 동료여성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는 별개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재적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최종확정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 출석정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11일 ‘유사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에도 조례심사를 받고있는 다른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 동료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문자를 보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이 몸담았던 정당 의원까지 포함된 8명의 여성의원들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또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전언이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부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의 조례입법권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행태는 명백한 의원의 입법 방해 행위다.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의정 철학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토론을 하거나 부결표를 던지면 될 일이다.
시민의 대표인 동료의원이 시민을 위한 정당한 입법활동을 사적 감정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로 방해하려는 행태는 강력히 규탄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도치 않은 행동과 말로 ‘억울함’이 있고 ‘실수’로 인해 스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자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동료의원에게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모든 공사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종담 부의장은 동료의원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당부하며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을 책임지는 자세이다.
2024. 6. 17. 천안아산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