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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역 금주구역 지정

위반자, 9월1일부터 과태료

등록일 2024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올해 3월18일부터 온양온천역사와 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9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보건소는 지난 12일 아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온양온천역과 온양온천시장에서 금연·금주 캠페인을 벌였다.

아산시 대표 명소인 온양온천시장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양온천역에서 진행한 이번 금연·금주 캠페인은 △온양온천역사와 역전 광장 내 절주 홍보 △2020년 8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온양온천시장 이벤트광장 내 금연 지도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있는 온양온천시장 일대 금연클리닉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흡연자와 음주자의 건강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흡연율·음주율 감소로 쾌적한 아산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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