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3월18일부터 온양온천역사와 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9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보건소는 지난 12일 아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온양온천역과 온양온천시장에서 금연·금주 캠페인을 벌였다.
아산시 대표 명소인 온양온천시장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양온천역에서 진행한 이번 금연·금주 캠페인은 △온양온천역사와 역전 광장 내 절주 홍보 △2020년 8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온양온천시장 이벤트광장 내 금연 지도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있는 온양온천시장 일대 금연클리닉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흡연자와 음주자의 건강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흡연율·음주율 감소로 쾌적한 아산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