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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일 2024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A부서에서 선출된 노동조합 대의원을 조합원이 없는 B부서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단체협약상 대의원 등 노조간부 인사발령 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6개 주요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92조).

6개 주요내용은 ①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노조와 합의 없이 대의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6개 주요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 권리를 침해당한 대의원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인사 구제신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협약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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