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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효력정지

5일 대전지방법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종담 의원 유무죄 다퉈

등록일 2024년06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이 효력정지됐다.

지난 6월3일 천안시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와 관련해 이종담 부의장은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시까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부의장은 6월5일부터 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의회 본회의 출석 및 공식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종담 부의장은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매진하겠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어떤 일이? 


지난 1월26일,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

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GTX-C노선 천안연장 환영 및 조속추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단체촬영을 하던 때. 맨 앞줄에 섰던 여 의원은 가슴에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왼쪽에 섰던 의원의 팔(팔꿈치)이 닿았다. 흔히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다. 

여 의원은 성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후 사과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종담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고통받고 계시는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중히 사과했다. “문제를 접하고 저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와 짐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도 사용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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