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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철퇴”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부과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안

등록일 2024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1·2·3차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위반 규정으로 단속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정비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만이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의 설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불법현수막 관련 1차간담회, 4월 2차간담회에 이어 3차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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