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1·2·3차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위반 규정으로 단속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정비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만이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의 설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불법현수막 관련 1차간담회, 4월 2차간담회에 이어 3차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