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공조명’은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하다.
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공조명은 인기가 많다. 천안도 천호지나 원형육교 등에 경관조명을 달아놓았다. 최근에는 독립기념관 내 단풍나무숲길에도 조명을 설치했다. 하지만 예산도 들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는다. 게다가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자칫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조명민원도 점차 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해 빛공해로 인한 도민불편을 최소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앙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민원이 51%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불편은 물론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