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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국회의원, ‘천안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충남과 천안에 활력 기대 

등록일 2024년05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1호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6월경 조성완료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연구·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지역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이정문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소속된다면 개정안을 토대로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년동안 정체상태에 있다”며,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대한민국의 경제·교통·일자리·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호법안 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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