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송재열)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이번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방문안내 ▲휴대폰 문자간편신청 ▲인터넷(wetax) ▲카카오톡 채널(천안시동남구 지방세 알리미) ▲동남구 세무과 전화(☎041-521-4154)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기를 바란다”며 “환급금 지급시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만 있는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