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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쓰고 건강진단 받으래요.

등록일 2024년05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앞으로 단체협약상 종합건강진단(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을 받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조합원의 문의가 노동조합에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이고(제43조제1항),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시행규칙 제98조의2),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제72조제3항5호). 

종합건강진단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때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때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노동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해도 이는 부당한 지시이므로 노동자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담은 공문을 회사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부당한 지시를 내린 관리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단체협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유급 처리 명시 등)를 요구하고, 조합원들에게도 부당한 지시에 적절히 대응하고 노동조합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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