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병·의원을 가실땐 신분증을 꼭 챙기십시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5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식물 바이러스병 주의
▲ 토마토위조반점바이러스(TSWV)에 감염된 고추.
천안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식물바이러스 매개충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물바이러스병은 주로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류 등 매개충에 의해 전염되며 괴저, 모자이크, 황화, 축엽, 잎 말림, 잎의 기형, 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물바이러스병에 걸리게 되면 수확량과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천안지역에서도 매년 오이, 멜론, 고추 등에서 식물 바이러스병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CABYV),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MNSV),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가 주로 발견된다.
식물바이러스병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선제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한 진단과 등록된 약제를 활용한 매개충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식물바이러스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제가 없으므로, 선제적으로 매개충을 방제해야 한다. 작물에 이같은 바이러스 증상이 보인다면 센터나 인근 지소에 연락해 빠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