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아산페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의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이 구매한 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중점 적발 대상이다.
아산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부당이익 전액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받는다.
한편 아산시는 아산페이 국도비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2500억원 규모의 발행액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박희경씨는 “아산페이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아산페이가 발행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