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은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다.
천철호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언론 보도 사례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4~5만 건에 달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삶을 조명했다.
이어 “민원 응대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상태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공무원의 실상을 밝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행정 공간과 민원 응대 공간의 분리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제거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 ▲자동 녹음 시스템을 통한 폭언‧욕설을 예방 ▲보안요원 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통한 보호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신설 등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민원처리법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박경귀 시장에게 이미 마련된 법령과 지침, 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의 책무를 강조하며, 시민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