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시킨 뒤 원직과는 다른 업무수행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확정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노동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반복 부과, 제33조).
이러한 규정 및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자가 구제명령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미확정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강행법규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제명령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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