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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노후 공동주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등록일 2024년05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기애 의원은 7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경기 군포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아산시 또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예기치 못 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현행 조례가 2014년도 제정 이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에는 안전한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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