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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시개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채택

180일간 6차례 회의, 운영의 문제점 개선 요구

등록일 2024년05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제출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 통제 수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 지침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의 임의 강화 여부 ▲장래에 발생할 민원 및 예산 부담 전가 등 재량권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바, 아산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0일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실시 등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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