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려서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부당해고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일하면서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직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할 수 있는데, 무한정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한 뒤 지급할 임금상당액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제 한도는 평균임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령, 임금상당액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90만원인 경우, 임금상당액 중 휴업수당(70만원)을 초과하는 3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허용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70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 노동자의 수입은 임금상당액 70만원과 중간수입 90만원을 더한 160만원이 됩니다.
만일, 임금상당액이 100만원이고 중간수입이 10만원이라면, 중간수입 전액(1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90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 노동자의 수입은 임금상당액 90만원과 중간수입 10만원을 더한 1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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