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5월 1일 ‘노동절’도 휴일대체나 보상휴가가 가능한가요?
A.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서 5월 1일로 특정하여 지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설령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날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829).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이를 적치하였다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시간은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할증된 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의 1.5배)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할증된 근무시간의 일부는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노동절’은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법정휴일이므로 설령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550, 근기 829).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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