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동남·서북경찰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등과 29일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간담회를 열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치명률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사유로 안전모 소지의 불편함, 공유 안전모의 위생문제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안전모 착용시 할인, 안전모 착용 캠페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고 치명률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을 논의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분석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