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는데 저희 부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2022년 12월 출산 후 2023년 11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어서 제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A.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정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2022년 ‘3+3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3+3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됐습니다. 맞벌이 부모(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가 “생후 18개월”(2024년 1월 1일 기준)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단, 2024년 이전에 ‘3+3부모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표: <6+6부모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부모 각각 지급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부모 중 한 명의 육아휴직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자녀 연령이 18개월(2024년 1월 1일 기준) 이내라면,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6+6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