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