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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임금대장 열람 가능한가?

등록일 2024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하면 임금대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사용자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6개 주요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제92조).

6개 주요내용은 ①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은 위 6개 주요내용 중에서 ‘⑤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자료열람‧제공의 이행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낼 때 임금대장 열람‧제공 이행기한을 명시해서 보내면 됩니다. 동일사안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단체협약에 임금대장 등 자료열람‧제공의 이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자료 제공 요청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노동조합이 정한 이행기한으로부터 약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 노동청의 권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임금대장을 제공했다면, 그와 같이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임금대장을 열람‧제공받을 수 없다면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임금대장 등 자료열람‧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상 규정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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