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조합원들의 임금대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하면 임금대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사용자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6개 주요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제92조).
6개 주요내용은 ①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은 위 6개 주요내용 중에서 ‘⑤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자료열람‧제공의 이행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낼 때 임금대장 열람‧제공 이행기한을 명시해서 보내면 됩니다. 동일사안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단체협약에 임금대장 등 자료열람‧제공의 이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자료 제공 요청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노동조합이 정한 이행기한으로부터 약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 노동청의 권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임금대장을 제공했다면, 그와 같이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임금대장을 열람‧제공받을 수 없다면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임금대장 등 자료열람‧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상 규정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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