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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층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연소득 기준도 확대

등록일 2024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천안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041-521-570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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