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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충남도‧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2024년 입법평가 목적·추진계획 등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4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37건의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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