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법정자격증소지자 선임신고를 조건으로 건설회사에 입사했는데, 매월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나중에는 월급이 통째로 미지급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내고 즉시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법정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건설회사와의 채용이 예정되어 조만간 근로계약 체결 후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사업장에서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 및 법정자격증 해임신고를 후임자 채용 시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예고기간을 ‘3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퇴직예고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660조)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노동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에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해지기간(1개월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경과한 날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란, 임금산정기간을 말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개월’).
이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퇴직예고기간을 특별히 정한 사업장은 그 정한 기간이 <민법>상 해지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면 그 정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민법>상 해지기간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퇴직예고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면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이후 ‘변경 체결’ 포함)할 때 노동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9조). 이 경우 고용관계는 노동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즉시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월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법정자격증 선임신고기관에 제출하면서 해임신고처리 및 새로 취직한 회사의 법정자격증 선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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