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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맨발 걷기길 및 부수시설 조성의 근거 마련

등록일 2024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27일 열린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공원, 산책로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및 부수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김미성 의원은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조성 이후에도 철저한 유지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지속해서 맨발걷기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일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되었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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